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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05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0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 C동 5층 주식회사 위세아이텍 대표이사 김 다 산, 이 제 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